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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등록일 2020-06-10 조회수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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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11(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됨.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됨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음.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부적합 사항

    1

    보리새싹분말

    플러스 농원

    대장균

    2

    새싹보리분말

    천삼향기

    대장균

    3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대장균금속성 이물

    4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대장균

    5

    제주새싹보리분말

    피알의신

    대장균

    6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금속성 이물

    7

    새싹보리가루

    푸드센스

    대장균금속성 이물

    8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

    ㈜성일건강

    금속성 이물

    9

    새싹보리분말

    지스

    금속성 이물

    10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대장균금속성 이물

    11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대장균금속성 이물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해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번호

    제품명

    판매사

    부적합 사항

    1

    보리새싹분말*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품목보고번호

    2

    새싹보리분말

    마케팅을 부탁해

    3

    새싹보리분말*

    지스

    4

    보리새싹분말

    송림식품㈜

    5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6

    친환경 보리새싹분말

    자연향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7

    보리어린잎 분말

    성기호전통발효연구소

    8

    새싹보리 가루*

    푸드센스

    품목보고번호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9

    새싹보리가루*

    건강더하기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10

    새싹보리분말*

    광성글로벌

    식품유형용량품목보고번호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11

    새싹보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식품유형유통기한품목보고번호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음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유통기한품목보고번호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등을 기재하지 않았음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음.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함.

    소비자들은 새싹보리 분말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팀장 윤혜성 TEL. 043-880-5821 / 조사관 김동욱 TEL. 043-88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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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팀김동욱(043)88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