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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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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2 | 조회수 | 8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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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까지 상승해 주의 필요 - 최근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10세 미만 고데기 화상 사고 다발, 1세 미만 영아에게 많이 발생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 755건을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가장 많았음.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함.10세 미만 어린이 '손·팔' 많이 다치고, 치료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지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됨.치료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는 특성상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길었음.화상 정도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 및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음.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대 215℃까지 상승, 고데기 사용·보관 시 각별한 주의 필요시중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였고,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짐.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가정 내 전기고데기 사용 시 주의사항고데기 구입 전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제품안전정보센터의 주소는 www.safetykorea.kr 입니다. 고데기의 금속 부분(발열판)은 매우 뜨거워 화상 위험이 크므로 사용 시 항상 주의합니다.고데기 발열판의 온도는 20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보관합니다.어린이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아 같은 온도에도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데기 사용 후에는 전선을 뽑고, 내열파우치에 넣어두거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사용한 고데기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까지는 약 30분 가량이 소요되어, 열기가 식는 동안에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흐르는 물로 15~20분 정도 화상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합니다.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를 임의로 터뜨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 환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각 사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 TV홈쇼핑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주)공영홈쇼핑, (주)씨제이이엔엠 오쇼핑, (주)엔에스쇼핑, (주)우리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홈앤쇼핑 등 7개사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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