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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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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조회수 | 9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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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불법·불량 제품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 배경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됨. 위해사례 현황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현황 : ('15년) 5건 → ('16년) 51건 → ('17년) 125건 → ('18년 10월) 203건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음. 주요 위해사례- 2017. 8. A씨(30대·여)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전동킥보드가 접혀 다리에 열상을 입음.
표시 현황 조사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함. * 최고 속도 25km/h 이하(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3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시정 조치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되어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함. 소비자 주의사항1. KC마크 표시 확인 ▶ KC마크와 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제한되므로, 구입 시 유의한다. 3.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판매자의 A/S 정책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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