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
---|---|---|---|---|---|
등록일 | 2018-12-07 | 조회수 | 8980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배경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음.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조사대상한국소비자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함.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표시 현황 조사결과2018. 5. 4. 기준,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로 확인됨. 조치 결과시정 조치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갖고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소비자주의사항1.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 ▶ 식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장 종업원 등에 확인을 요청한다. 2.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둔다. ▶ 식품 알레르기는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력을 확인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알아둔다. 3.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 특정 식품을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마다 피부 호흡기, 순환기 등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 ||||
이전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