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
---|---|---|---|---|---|
등록일 | 2018-12-05 | 조회수 | 10673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배경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임.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핫팩 위해사례 분석 ·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됨.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됨.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하였음.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남. 주요 화상사고 사례2도 화상A씨(여성, 30대)는 2018년 2월 야외 활동을 위해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부착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배꼽 위 부분에 화상을 입음.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음. 3도 화상B씨(남성, 40대)는 2015년 1월 핫팩을 다리 부분에 두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음. 핫팩 사용 주의사항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피부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핫팩은 최고온도가 70°C까지 오르고 평균 온도가 40~70°C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므로 피부에 직접 붙일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습니다.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침구 내에서 제품의 평균 온도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로, 전기장판 등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합니다.사용 중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제품을 너무 심하게 비비면 부직포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보관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
이전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