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뉴스소비자안전주의보상세보기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안전주의보]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1022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 의약품 오인 우려 다이어트 패치 사용 주의 -

    현황(배경/내용)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현황

    최근 3년간 다이어트 패치 관련 부작용 현황

    한국소비자원 CISS에 최근 3년간 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25건이었음.

    부작용 유형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손상’이 19건(86.4%)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은 사례도 3건(13.6%) 확인됨.

    다이어트 패치 표시·광고 실태 조사(15종)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법 기재

    조사대상 중 10개(66.7%) 제품은 사용 중 가려움이나 붓기 발생시 냉찜질 등 자가조치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부작용 악화가 우려됨.

    주요 사례

    피부염 및 피부발진

    2018년 5월 A씨는(여, 20대)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함. 패치 사용 후 복부에 피부발진이 발생함.

    화상

    2018년 5월 B씨(여, 20대)는 최대 8시간 부착을 권장하는 다이어트 패치를 부착했으나, 2시간 가량 사용 후 저온화상 입음.

    피부 박리

    2017년 8월 C씨(여, 40대)는 다이어트 패치를 8시간 가량 부착후 떼어내는 과정에서 복부 피부 일부가 벗겨짐.

    피해발생 문의처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과장 이진숙 TEL. 043-880-5422
    다음글 [소비자안전주의보]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이전글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게시물담당자 :
    위해분석팀이진숙(043)88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