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뉴스소비자안전주의보상세보기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안전주의보]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안전주의보]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10897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 노후 농기계 점검,정비하고, 안전수칙 준수해야 -

    현황(배경/내용)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됨.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 농기계 사고, 이앙·파종기(5월)와 수확기(10월)에 많이 발생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총 847건 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824건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이앙 및 파종이 시작되는 봄철부터 안전사고가 늘기 시작해 특히 ‘5월(100건)’, ‘8월(120건)’, ‘10월(151건)‘에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경운기·트랙터·탈곡기 순으로 많고, ‘눌림·끼임’, ‘추락’ 사고 주의해야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농기계는 ‘경운기’로 절반이 넘는 448건(52.9%)을 차지했고, 이어 ‘트랙터’ 62건(7.3%), ‘탈곡기’ 47건(5.5%), ‘건조기’ 4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고유형은 농기계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318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194건(22.9%) 등으로 사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 등이 주요사고 원인으로 분석됨.

    농기계 안전관리 실태

    ▶ 10년 이상 노후화된 농기계 많고, 야간반사판 등 안전장치 부착도 미흡

    농촌마을 3곳(충북 소재)의 주행형 농기계 총 50대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기간 확인이 가능한 농기계(46대)의 84.8%(39대)가 10년 이상 장기 사용하였음.

    조사대상 농기계의 절반(25대)은 도로에서 야간 운행 시 후행 차량에게 전방 농기계의 존재를 알려주는 야간반사판이나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주요사례

    ▶ 경운기 추락사고

    2015년 8월 조모씨(만 63세)는 경운기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논으로 떨어지며 다리에 20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입음.

    ▶ 트랙터 전도사고

    2016년 9월 박모씨(만 24세)는 논에서 트랙터 운행 중 전도되면서 흉부와 목이 눌려 심정지가 발생함.

    ▶ 탈곡기 끼임사고

    2016년 11월 송모씨(만 70세)는 콩 탈곡기에 손이 끼어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의 한마디가 절단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농기계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기계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하세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는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세요.

    음주 후 작업하지 않고 피로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 농기계에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기계의 각종 벨트에 보호 커버를 장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복이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가 조여진 복장을 착용합니다.

    작업에 따라 보호안경, 마스크, 안전화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 합니다.

    ▶ 주행형 농기계는 전도·추락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좁은 농로나 급커브 구역에서 감속하며, 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습니다.

    비탈길에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지면 상태를 확인하세요.

    농기계에 타고 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도로에서 주행 할 때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반사판, 경광등 등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상황에 맞게 켜야 합니다.

    농기계에 정해진 양 이상으로 짐을 싣지 않고 동승자 탑승을 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조사관 손재석 TEL. 043-880-5424
    다음글 [소비자안전주의보] 리튬전지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 구입시 인증정보 확인 해야
    이전글 [소비자안전주의보]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게시물담당자 :
    위해분석팀손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