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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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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17 | 조회수 | 22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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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현황(배경/내용)젤리나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 필요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됨. ![]()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의식주간(International Awareness Week)을 정하여 각국의 제품 안전 규제 당국이 합동으로 미디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함. 금번 캡슐형 세제 주간은 2015. 3. 16. ∼ 3. 23.임.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총 3건 접수됨.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예방 조치법응급처치 요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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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