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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등록일 2015-03-17 조회수 22249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현황(배경/내용)
    젤리나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 필요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됨.

    캡슐형 세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의식주간(International Awareness Week)을 정하여 각국의 제품 안전 규제 당국이 합동으로 미디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함. 금번 캡슐형 세제 주간은 2015. 3. 16. ∼ 3. 23.임.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총 3건 접수됨.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예방 조치법
    • 평소 어린이에게 세탁실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고 교육시킨다.
    •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없을 때만 제품을 사용한다.
    • 포장에 있는 라벨을 꼼꼼히 읽고 사용한다.
    • 반드시 마른 손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 후에는 손을 씻고 철저히 건조시킨다.
    • 낱개의 제품을 용기 외부에 두지 않는다.
    • 제품 용기를 바꾸지 않고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한다.
    • 제품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단단히 잠근다.
    • 사용 후에는 높은 선반과 같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한다.
    • 낮은 수납장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수납장을 잠그거나 제품에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다 쓴 제품 용기를 다른 물건, 특히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응급처치 요령
    • 어린이에게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간다. 병원에 가서는 언제, 어떤 종류의 세제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의사에게 말한다.
    • 제품이 눈에 들어 갔다면 즉시 눈을 최소 15분간 물로 헹구고 병원에 간다.
    • 강 내에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식도 손상과 같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
    기타
    •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최재희 TEL. 043-880-5811 / 조사관 이은경 TEL. 043-88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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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위해정보팀이은경(043)88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