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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가습기살균제 안전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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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1-14 | 조회수 | 18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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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현황(배경/내용)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6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강제 수거를 명령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중단을 촉구합니다.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수거 명령 대상 :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 나), 동 제품과 동일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 라, 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PHMG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 :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또한, 수거 대상 제품 중 유통 중인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 한국소비자원(02-3460-3031/3035/3045) 등에 신고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소비자는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하고, 유통업체와 소매상인도 자발적인 판매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수거명령대상제품수거 명령 대상 6종 정보
소비자 주의사항(방안)가습기 물 교환요령
가습기 세척요령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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