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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계단 사고 조심하세요!!!
    등록일 2011-10-10 조회수 2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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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계단 사고 조심하세요!!!

    - 최근 3년간 CISS에 수집된 위해정보 분석 결과 계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


    현황(배경/내용)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유일한 수직통로이자 피난 통로로서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활동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계단 사고로 인해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등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단 관련 안전사고 매년 증가

    2009. 1월 ~ 2011. 6월 말까지 우리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계단 관련 위해정보는 총 3,46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CISS에 접수된 총 위해정보 109,483건(위해품목수 1,784개)을 세세분류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계단 관련 사고가 3,461건(3.16%)으로 상위 1위를 차지했다.

    상위 5개 품목별 위해정보 수집 건수

    (단위 : 건, %)

    상위 5개 품목별 위해정보 수집 건수
    순번 품목 건수 비율
    1 계단 3,461 3.16
    2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2,863 2.62
    3 침대 1,850 1.69
    4 탁자 1,838 1.68
    5 가정용 칼 1,782 1.63
    총계 1,784개 109,483 100.0
    주로 가정 내(49.9%)에서 어린이나 노인에게 집중되어 발생해

    장소별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장소라 여겨지는 가정 및 주거시설이 1.729건(49.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위해장소별 현황
    위해장소 건수(비율) 위해장소 건수(비율)
    가정 및 주거시설 1,729(49.9) 의료서비스시설 27(0.8)
    상업시설 310(8.9) 스포츠/레저 시설 25(0.7)
    교육시설 258(7.5) 공공기관·관공서 17(0.5)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144(4.2) 기타 824(23.8)
    교통시설 127(3.7) 총계 3,461(100.0)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854건(24.7%), 60세 이상이 669건(19.3%)으로 어린이나 노인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0~3세의 영아가 459건(13.3%)으로 발생 건수가 많아 보호자(또는 보육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계단 사고의 94.1%는 계단에서의 추락,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계단의 모서리나 난간에 부딪히는 충돌이 127건(3.7%), 구조물의 튀어나온 곳이나 주변 사물에 의한 찔림/베임이 59건(1.7%) 등이 있었다.

    위해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위해원인별 현황
    위해원인 추락/낙상 미끄러짐/넘어짐 충돌 찔림/베임 눌림/끼임 기타 총계
    건수 1,634 1,623 127 59 1 17 3,461
    비율 47.2 46.9 3.7 1.7 0.0 0.5 100.0
    머리 부위의 열상/찰과상이 가장 많아, 사망 사건도 5건이나 발생해

    위해부위는 ▶머리 부위가 1,890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리 부위가 807건(23.3%), 팔 부위가 401건(11.6%), 가슴/복부가 225건(6.5%), 다발성이 70건(2.0%), 목/어깨가 36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찰과상이 1,706건(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염좌가 1,127건(32.6%), 타박상/좌상이 282건(8.1%) 등의 순이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부기관 손상과 뇌진탕도 각각 138건, 137건이 있었다. ▶계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5건(0.2%)이 있었다.

    보행자, 시설물 관리자 등은 계단 관련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계단 관련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보행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단 보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일상 생활에서 동 안전수칙의 준수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주의에 따른 구조적인 결함, 계단의 노후화 또는 미끄러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자 등은 『계단 설계 및 시설물 관리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계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계단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등을 계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계단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추락/낙상, 미끄러짐/넘어짐에 의한 위해사례

    2011년 6월 경북의 장OO(여, 70세)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함.

    【사례2】추락/낙상, 미끄러짐/넘어짐에 의한 위해사례

    2010년 6월 경기도의 정OO(남, 80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로 넘어져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사망함.

    【사례1】기타 유형의 위해사례

    2011년 5월 경기도의 최OO(여, 30대)씨는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목을 삐끗하여 염좌를 입음.

    【사례2】기타 유형의 위해사례

    2011년 4월 서울의 오OO(남, 0세) 아기는 보행기를 타던 중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계단 이용 시 보행자 안전수칙
    • 1. 계단 위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 2. 어린이가 계단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3.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반드시 난간(손잡이)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하세요.
    • 4. 계단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이동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5. 슬리퍼, 하이힐 등과 같이 잘 벗겨지거나 굽이 높아 계단 보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신발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계단 보행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6. 추락·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 주변에서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등 바퀴가 달려있는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계단 설치 및 관리 시 주의사항
    • 1. 현행법상 정해져 있는 계단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2. 실내외 계단에는 반드시 난간(손잡이)을 설치하며, 물기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소재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 패드(pad)를 계단 모서리에 부착하는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세요.
    • 3. 계단 주변의 물기, 세제, 빙판 등은 신속히 제거하고, 청소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전히 물기가 마를 때까지 미끄럼 주의 경고 표시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 4. 계단의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하며, 노인 주거 시설에는 계단 상·하층 양쪽에 점·소등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세요.
    • 5. 계단 측면의 벽 쪽에 액자, 그림 등 관람물을 부착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하세요.
    기타

    붙임 : 계단 사고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1부. 끝.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 장 이성식 TEL. 3460-3461 / 직 원 정혜수 TEL. 3460-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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