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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블라인드의 줄로 인한 영유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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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14 | 조회수 | 17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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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블라인드의 줄로 인한 영유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국내 블라인드류 안전기준 및 동향국내 블라인드에 대한 안전기준은「KS F 4517(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줄이나 체인 등에 관한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블라인드류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광용 블라인드”를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임을 2011년 5월 입법예고하고, 2011년 7월 입안예고한 바 있다. 해외 블라인드류 안전기준 및 동향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블라인드류의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류의 안전기준, 표시 및 경고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서는 블라인드류의 품질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질식사고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줄과 천, 안전장치 등 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줄로 인한 위해에 대해 경고하는 문구를 라벨 또는 텍의 형태로 영구적으로 제품에 부착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로만쉐이드 뒷면의 노출된 내부 줄 및 천, 롤업 블라인드의 연속적인 고리형 줄, 고정되어 있지 않는 롤러쉐이드의 연속적인 고리형 비드체인이 어린이의 목에 감겨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며, 블라인드류 관련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류 줄과 관련된 위해사례
더불어 블라인드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고 문구나 설명서 외에 기설치된 블라인드를 위한 수리키트를 무료로 배부하고, 홍보 포스터나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여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위해에 대해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에서 제작한 블라인드류 관련 홍보 리플렛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차광용 블라인드” 안전기준 및 기설치된 블라인드류 사고에 대한 방지책 마련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및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평상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줄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며, 줄이 달려있는 블라인드류가 있는 곳에서는 영유아를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뛰어내리거나 기어오르면서 목에 줄이 감길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류의 줄이 늘어져있지 않게 나사나 클립 등을 이용하여 줄을 고정하는 등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2011년 5월 충남의 만 4세 남아가 베란다에 설치된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사망함. 【사례2】2010년 10월 울산의 만 4세 남아가 블라인드 줄이 목에 걸린 상태에서 뛰어 내려 식도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3】2010년 2월 광주의 만 4세 남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함. 【사례4】2004년 12월 부천의 만 2세 남아의 목에 커튼 줄이 감겨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고 발생 10일 후 뇌손상으로 사망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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