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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자석(磁石)삼킴 사고 지속적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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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4-12 | 조회수 | 15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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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어린이 자석(磁石)삼킴 사고 지속적 발생-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磁石)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3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의 자석 삼킴 사고는 116건(코로 흡입된 21건 포함 시 13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소형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겨 압착함으로써 장천공(장에 구멍이 남), 장폐색, 감염, 패혈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는 만2세 어린이가 자석을 삼켜 사망했다. 200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수(미국 86명, 캐나다 96명 등)의 어린이가 위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석 완구 1,800만개가 리콜되었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어린이용 완구 및 기타물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2010.12.27.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용 공산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지만,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공산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어린이 위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대한 결함 제품은 리콜(회수조치)되어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로 볼 때 동 고시는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력이 강한 소형자석을 삼키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한 자석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어린이가 자석 삼킴 사고로 116명이나 병원 치료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로 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건은 116건에 달한다. 년도별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 건수
성별로는 남자가 70건(60.3%)으로 46건(39.7%)인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은 115건(1건은 미기재)중 ‘만1세 이하’가 3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만3세’까지 60.0%, ‘만6세’까지는 89.6%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고는 만14세(2건)까지도 폭넓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78.4%가 방과 거실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삼킨 자석의 종류와 자석 수, 자석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가 삼킨 자석의 종류는 용도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57건(49.1%)로 가장 많았고, 블록완구 등 장난감에 포함된 자석 39건(33.6%), 학용품 자석 8건(6.9%), 냉장고 부착 자석 등 생활용품 자석 6건(5.2%), 기타 전단지 뒤 자석 등 4건(3.4%), 장신구 자석 2건(1.7%)의 순이었다. [사고 1] 2005.12. 만2세 어린이가 장난감의 강한 소형자석을 두 개 삼켜 소장 사이에서 붙으면서 장폐색과 패혈증으로 사망함. (미국) [사고 2] 2008.12. 만2세 어린이가 복통호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입에서 소형자석과 복부 내 28개의 자석이 발견되고 소장 12곳과 대장 1곳이 천공되어 봉합과 절제하여 치료 후 퇴원함. (한국) 어린이가 강한 소형자석을 삼킬 경우에 사망 등 치명적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소형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겨 압착함으로써 장천공(장에 구멍이 남), 장폐색, 감염, 패혈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시판 중인 일부 자석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석을 포함한 어린이용공산품 8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본 바, 특정 자석블럭세트의 자석은 자속지수가 안전기준 50kG2mm2의 4배인 206.0kG2mm2이고, 어린이용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체스형 자석홀더는 5배인 265.8kG2mm2, 볼자석홀더는 3배인 149.5kG2mm2로 나타났다. 또한 동 제품들은 모두 자석 안전기준 이하의 크기를 가진 ‘위해한 자석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석블럭세트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광고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자석 안전기준위해한 자석(hazardous magnet)이나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해한 자석과 자석부품이란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kG2mm2 이상이고 크기가 작은 자석 측정용기(실린더 모양)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작은 자석과 자석부품을 말한다. 자석 관련 안전기준 고시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피해 확산을 방지우리나라는 외국의 안전기준과 동일 수준의 어린이용공산품 자석 및 자석부품 안전기준을 제정 고시했으나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고시 시행(2012.1.1.)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위해한 자석 및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 등 어린이용공산품이 유통될 여지가 크다. 외국의 ‘위해한 자석 및 자석부품’을 포함한 어린이용공산품이 이미 안전기준을 시행하여 판로가 막힌 국가 대신 우리나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회수조치)되어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로 볼 때 동 고시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경보를 통해 강력한 자력을 지닌 작은 자석의 취급에 주의하고, 특히 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석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분리 수 있는 위해한 자석이 포함된 어린이용공산품의 제조·수입사에 자발적 리콜(회수조치)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자석 안전기준 고시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특히 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석 제품은 폐기해야 -
참고적으로 의료진은 X레이 상 물체는 장 내벽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개 자석이 붙어 있으면, 단일물체로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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