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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식품알레르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등록일 2010-12-30 조회수 35491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

    식품알레르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근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농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가능해지고 학교, 직장급식ㆍ패스트푸드점ㆍ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식문화ㆍ식습관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최근 3년 간(2008~2010.1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정보(13,922건)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사례가 1,744건으로 전체의 약 12%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사례 주요 원인식품은 햄버거ㆍ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ㆍ과자류, 과일ㆍ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서였으며, 현행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예외 대상인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거나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경험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원인성분을 파악하여 포장가공식품 구입 시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료성분을 확인하기 힘든 비포장식품 섭취 시에는 부모의 섭취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히스타민제 등의 의약품을 가정에 상비하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50%가 식품알레르기와 연관돼

    식품알레르기란 식이형태로 생체에 들어 온 특정한 알레르기원(allergen)1)에 대해 사람에 따라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두드러기?기도폐쇄?천식?장염?폐혈증 등을 들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Anaphylasis Shock).

    현재까지 약 160종의 식품 알레르겐(allergen)이 알려져 있으나 이중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밀, 해산물 등이 전체 아나필라시스 쇼크 사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원인물질로 작용하며, 식품첨가물 중에서는 아황산염(sulfite)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알려져 있음.

    식품알레르기 증세 중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토피피부염은 아동의 약 20%에서 발병하는 만성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심해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원을 상회하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50% 이상이 식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조선일보(2010.5.8), 충남대 소아청소년과 노건웅교수,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이상선교수 연구팀 : 2008~2009년 아토피피부염환자 303명에 대해 “경구식품유발검사”를 시행한 결과 51%(154명)가 특정식품에 알레르기를 나타냄에 따라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

    호주의 임상면역학 및 알레르기 학회(ASCIA, Australian Society for Clinical Immunology and Allergy)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호주 내에서 알레르기 치료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약 78억 달러이며, 그에 따른 노동력과 삶의 질 저하 비용까지 추산하면 그 피해액은 215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각국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정책에서 식품알레르기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식품관련 위해사례의 약 12% 이상이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돼

    최근 3년 간(2008.01~2010.1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정보(13,922건)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사례가 1,744건으로 전체의 약 12%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식품 알레르기 관련한 위해정보 1,744건 중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는 655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41.2%에 달한다.

    <표. 1】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정보 건수 >

    표. 1】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정보 건수
      2008 2009 2010.11 합계
    식품 관련 위해정보 건수 4,342 3,945 5,635 13,922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 526 473 745 1,744
    식품알레르기 비율(%) 12.1 12.0 13.2 12.5

    위해정보의 대부분은 병원 응급실을 통해 접수 되었으나 평소 본인이나 자녀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상이 경미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하거나 증세가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위해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은 성인의 2~5%, 영유아 8~10% 수준의 민감한 사람에게서만 식품알레르기가 발병한다고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안전 식품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자료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도 식품알레르기를 통한 위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사례
    【사례1】

    2009년 3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 씨(여, 29세)는 오후 5시경 소라를 먹은 후 6시부터 시야가 흐려질 정도의 두통과 어지러움, 오심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2】

    2009년 5월 울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남, 37세)는 저녁 6시경 전신발진, 가려움증,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어 근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함. 삼식이라는 회를 먹었으며, 같이 먹은 일행은 증상이 없었다고 함.

    【사례3】

    2009년 9월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26세)는 킹크랩을 먹은 1시간 후 기침과 함께 전신이 붉어지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4】

    2010년 3월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여, 25)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은 1시간 후 얼굴이 붓고 충혈현상이 일어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5】

    2010년 5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여, 30)는 백화점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30분 후 심각한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6】

    2010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이모 씨(남, 30세)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던 환자로 복숭아가 혼입되어 있는 비포장 식품을 먹고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아나필라시스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7】

    2010년 9월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홍모 씨(여, 39세)는 골드키위를 먹은 후 호흡장애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함.

    【사례8】

    2010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석모 씨의 두 자녀(11개월, 4살)가 비스켓을 먹고 얼굴이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함.


    원인식품 대부분이 표시예외 대상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위해사례에 대한 원인식품을 분석해보면 햄버거ㆍ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ㆍ과자류, 과일ㆍ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 안전사고 주요 원인식품

    그러나 현행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대상4)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5) 표시예외 대상인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전체 1,744건 중 1,237건(70.9%)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표시를 통해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우유ㆍ난류ㆍ땅콩ㆍ밀ㆍ대두ㆍ메밀ㆍ고등어ㆍ게ㆍ복숭아ㆍ토마토ㆍ돼지고기ㆍ새우 등 12개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식품에 한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5) 각종 어류, 패류, 갑각류(킹크랩, 가재 등), 과일류(키위) 등 *소비자위해사례 참조(4 page)

    <표. 1】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정보 건수 >

    표. 1】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정보 건수
      2008 2009 2010.11 합계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 526 473 745 1,744
    포장식품 관련 위해정보 건수 178 186 143 507
    비포장식품 관련 위해정보 건수 348 287 602 1,237
    비포장식품 비율(%) 66.2% 60.7% 80.8% 70.9%
    소비자 주의사항
    •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경험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원인 식품을 파악한다.
    • 포장가공식품 구입 시에는 본인에게 민감한 알레르기유발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 비포장 조리식품은 표시사항을 통해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부모가 섭취지도를 한다.
    • 항히스타민제 의약품을 항상 가정에 구비하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 장이창현 TEL. 3460-3141 / 기술위원하정철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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