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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펀치게임 이용 중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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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28 | 조회수 | 21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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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 펀치게임 이용 중 안전사고 주의하세요펀치게임을 하다 다치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펀치게임 관련 소비자위해정보 125건을 분석한 결과 펀치게임기의 안전성 미흡과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부상은 주로 손의 골절(39.1%)이나 열상(27.8%), 타박상(14.8%)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펀치게임 시 과도한 동작을 취하지 말고 음주상태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 상 주의사항을 지키며, 낡은 게임기는 이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펀치게임 맨손으로 펀칭패드를 쳐서(발펀치는 발로 차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젊은이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 오락실 앞이나 행사장, 휴게소 등에서 접할 수 있으며, 여가를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 펀치게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끊임없이 발생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펀치게임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는 2008년 35건, 2009년 47건, 2010년 10월말까지 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펀치게임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건)
주로 손의 골절, 열상, 타박상 발생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 사례 125건1)을 살펴본 결과 펀치게임을 하다 손이나 손목, 팔을 다친 경우가 전체의 92.0%(115건) 이었고, 발이나 발목, 무릎을 다친 경우가 8.0%(10건)로 나타났다. 손 부분(손이나 손목, 팔)은 골절(39.1%), 열상(27.8%), 타박상(14.8%)을 많이 입었고, 발 부분(발이나 발목, 무릎)은 주로 열상(30.0%)이나 타박상(30.0%)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위해자의 성별 분포: 남자 92.0%, 여자 8.0% / 연령별 분포: 20대 60.8%, 10대 20.0%, 30대 16.8%, 40대 2.4% / 지역별 분포: 서울 39.2%, 경기 21.6%, 울산 10.4%, 인천 6.4%, 충남 5.6%, 기타 16.8% <위해부위별 펀치게임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건, %)
<위해증상별 펀치게임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건, %)
염좌 : 관절, 힘줄, 신경 등이 삐거나 비틀려 생긴 손상 치료가 끝나 치료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사례(74건)의 치료기간을 살펴본 결과 ‘당일’이 59.4%(44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주~4주 미만’이 16.2%(12건) 이었다. <치료기간별 펀치게임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건, %)
치료기간 미상 51건 제외 잘못 맞아 다친 사례 중 쇠 부분에 맞은 경우 가장 많아사고원인이 드러나 있는 사례 중 손이나 발이 펀칭패드에 제대로 맞지 않은 사례 18건의 사고유형을 살펴본 결과, 쇠 부분(펀칭패드 지지대 및 나사)에 맞은 경우가 7건(지지대 5건, 나사 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펀칭패드에 빗맞은 경우 5건, 점수판에 맞은 경우 2건, 발펀치 지지대에 맞은 경우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펀치게임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 (단위: 건)
피해사례【사례1】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모씨(25세, 남)는 2010.9. 휴게소에 설치된 펀치기계를 치다 빗맞아서, 펀칭패드 모서리에 부딪혀 손목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함. 【사례2】울산시에 거주하는 조모씨(26세, 여)는 2010.7. 바닷가에 설치된 펀치기계를 제대로 쳤으나 손등에 열상을 입어 꿰맨 후 10일정도 치료받음. 【사례3】부산시에 거주하는 손모씨(23세, 남)는 2010.6. 약간의 음주 후 오락실에있는 펀치기계를 제대로 쳤으나 4째 손가락 부분 손허리뼈가 골절됨. 【사례4】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23세, 남)는 2010.7. 펀치기계를 치다 쇠 부분에 맞아 손가락과 손등에 열상을 입음. 【사례5】인천시에 거주하는 유모씨(18세, 남)는 2010.3. 펀치기계를 치다 기계 뒤 점수판 모서리에 손을 부딪혀 열상을 입음. 【사례6】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석모씨(24세, 남)는 2010.9. 오락실에서 해머가 있는 펀치기계의 해머를 들다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손목뼈가 골절됨. 【사례7】전북에 거주하는 강모씨(22세, 남)는 2009.6. 발펀치 기계를 차다 발가락이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되어 입원치료를 받음. ‘주의사항’ 표시와 ‘펀칭패드 지지대’의 안전성 미흡서울 지역2)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게임기 30대3)를 임의 추출하여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의사항(스티커)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16.7%(5대),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16.7%(5대- 1종 4대, 기타 1대), 글자가 지워져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6.7%(2대) 등 표시가 미흡한 게임기가 전체의 40.0%(12대)로 나타났다. 2) 신촌, 신림, 강남, 노량진, 성남 등 5개 지역, 3) 8종, 펀칭패드 지지대가 있는 손펀치 14대, 기타 손펀치 8대, 발펀치 8대 펀치게임기 안전실태를 살펴본 결과 손펀치(펀칭패드 지지대가 있는 14대) 중 지지대(쇠 재질)의 패딩처리가 되지 않아 쇠 부분이 드러난 게임기가 10대(1종 8대, 기타 2대) 이었고, 지지대 아래쪽 부분의 나사가 노출된 게임기가 3대 (1종)로서 손이 지지대에 맞았을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펀치(8대)도 축구공 지지대의 패딩처리가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쿠션이 거의 없는 낡은 축구공이 사용되기도 하였다.(*실태조사 중 슬리퍼를 신은 청소년들이 발펀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개선과 소비자 주의 필요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펀치게임기의 안전장치(펀칭패드의 탄력성, 지지대의 패딩처리 등), 주의사항 표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개선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펀치게임을 하다 다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용 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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