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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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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 관련 분쟁 많아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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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2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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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 관련 분쟁 많아 주의 필요”저렴한 가격과 제품 비교의 편의성으로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배송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국가데이터처): (’22년) 5조 1,976억원→(’23년) 5조 3,364억원→(’24년) 5조 6,670억원→(’25년) 5조 7,200억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주요 가구 판매 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사몰을 운영 중인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6개사 ‘배송 지연 및 미배송’ 피해가 26.4%로 가장 많아최근 5년간(’21~’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연도별 현황: (’21년) 221건→(’22년) 199건→(’23년)186건→(’24년) 207건→(’25년) 239건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가 22.2%(53건), ‘배송 중 파손’이 20.1%(4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 해외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판매 당시부터 배송에 수개월이 소요됨을 고지한 후 예정된 배송일보다 지연 및 미배송 등의 피해
판매 페이지 내 배송 절차 및 반품비 관련 정보제공 미흡「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가구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고지해야 하나, 2개사만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사는 단순 변심이나 설치 불가 시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소비자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다. 특히 2개사에서는 가구 특성상 즉각적인 하자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인수증 서명 후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송비 부과에 관한 어떠한 클레임도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가구 구매가 가능하거나 7일 내 반품 가구가 업체에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상품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에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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