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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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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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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1 | 조회수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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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으로 인한 불만 많아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은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고, 합의율은 현대해상이 가장 낮아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보험사 심사 기준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대비 근거자료 확보해야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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