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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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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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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2 | 조회수 | 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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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물량 증가 전망[평시(’24.7월 평균) 일 1,660만 박스 → (’24.9.2.~9.25.) 일 1,850만 박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주), ㈜한진, CJ대한통운(주),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가나다순)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공정위, 택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피해자(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음. 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주의> 판매자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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