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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5-09-01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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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https://small.pe.kr)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년간(2024. 7. ~ 2025. 7.)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여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6. 13. 해당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상품의 흠이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 고지)에 대해 시정명령,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영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관련 공문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팀장 김재인 TEL. 031-370-4771 / 차장 지주희 TEL. 031-370-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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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섬유제품팀지주희(031)370-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