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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랫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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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패션플랫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 방식이 편리한 패션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으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주로 패션 관련 제품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쇼핑몰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패션플랫폼 4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과 올해 상반기에 각각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20~30대의 신청이 약 80%를 차지했다.

    *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가나다순)

    **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의류섬유품목 피해구제 신청이 150건 이상 접수된 패션플랫폼 상위 4개 사업자(종합몰, 개인 간 거래 쇼핑몰 제외)

    피해구제 신청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무신사, ㈜카카오스타일 순으로 많아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33.9%(560건)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29.0%(478건), ㈜카카오스타일 25.2%(4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는 ‘청약철회*’가 48.4%(799건)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34.5%(569건), ‘계약불이행’ 7.7%(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청약철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후 일정기간(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14일) 이내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업자별 신청이유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패션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대응 활동 강화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간 진행해온 소비자 보호 정책과 더불어 입점 사업자 교육 및 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등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문 전 거래조건 꼼꼼히 살피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 또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수령 후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팀장 김재인 TEL. 031-370-4771 / 차장 김두환 TEL. 031-37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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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섬유제품팀김두환(031)37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