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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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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서비스, 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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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1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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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자동차 정비 서비스, 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많아”- 정비 전에는 견적서, 정비 후에는 명세서 확인 해야 -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건수: (’22년) 234건 → (’23년) 253건 → (’24년) 355건 → (’25년 5월) 111건 10건 중 7건은 ‘정비 불량’, 2건은 ‘수리비 등 부당 청구’ 피해![]()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정비 불량 피해 사례]- A씨는 2024. 12. 5.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받음. -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되었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함. -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합의율 낮아,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비의뢰자에게 발급, ▲ 정비 전 견적료 및 진단료 등 제반 비용의 고지 강화, 차령 및 주행거리별 보증기간 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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