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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록일 2025-05-3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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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무사용기간과 렌탈기간 각각 확인해야 -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유지?관리가 편리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지 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탈기간 내 해지 관련 불만 끊이지 않아

    최근 약 3년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2년) 401건 → (’23년) 382건 → (’24년) 536건 → (’25년 3월) 143건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에도 비용 청구될 수 있어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탈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사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비용]

    - 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하였고,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인 47개월 차에 해지하였으나 할인받은 렌탈료,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음

    * (렌탈기간) 정수기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한 전체 계약기간

    * (의무사용기간) 중도 해지 없이 사용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 비용 꼼꼼하게 확인 필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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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주택공산품팀장홍곤(031)370-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