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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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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 두드러져-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헬스장 개소 수: (’21년) 11,144개소 → (’22년) 12,669개소 → (’23년) 14,77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가격 의견 차이 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세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구독서비스 피해사례]

    - A씨는 2023. 11. 20.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2,900원)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됨.

    -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 · 다회 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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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문화레저팀성낙훈(02)346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