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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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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진 촬영, 무방비로 속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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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9 | 조회수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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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사진 촬영,‘무·방·비’로 속지 마세요!”- 무료 촬영이라더니 방문하면 비용 청구해 -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촬영 피해 매년 증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도 지속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례1] 무료 사진 촬영 예약금 환급 거부-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촬영을 예약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한 후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함. [사례2]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C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함. 절반 가량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 체결해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표시·광고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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