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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등록일 2025-03-30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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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해야 -

    건강 증진 및 체형 교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월에만 11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새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13배 가까이 증가

    동기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관련으로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 어려워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3개월, 20만원 이상 할부거래)

    폐업 관련으로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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