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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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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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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30 | 조회수 | 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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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8건은 계약 취소 위약금 불만 -
10건 중 8건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불만, 계약 체결 시 꼼꼼히 따져야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4,118건을 신청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10명 중 6명 꼴로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 계약 체결해최근 3년간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74건으로 전체 건수 중 57.6%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100건 이상인 플랫폼(여기어때, 아고다, 야놀자,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티몬)
주요 7개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아고다는 2년 연속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숙박 플랫폼 이용 시, 전체 평균보다 합의율 높으나 플랫폼별로 편차 커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p 높지만, 플랫폼별 합의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합의율 :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피해회복에 합의한 비율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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