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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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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2 | 조회수 | 7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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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하세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 - 여행사 통한 항공권, 가격은 저렴하나 취소 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 :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 393만 7,404명(’22년 1∼6월) → 2,440만 1,190명(’23년 1∼6월)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전년 동기간 대비 173.4% 증가, 305건(’22년 1∼6월) → 834건(’23년 1∼6월)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의 67.7%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유형[유형1]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유형2]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유형3]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유형4]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공정위는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조사 중현재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2022년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 주말·공휴일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성 검토 중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조건 확인 필수,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 수시 확인 필요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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