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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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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 이는 2022.8.18.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 저렴

    최근 약 5개월간(‘22.4.1.~8.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스타일브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최근 유성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제15조·제17조·제21조)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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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섬유식품팀김두환(031)37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