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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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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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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18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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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이벤트, 할인 광고 등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 필요 -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1%로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 피부과, 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 분석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해지가 대부분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계약 체결 시 해제 · 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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