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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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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 세탁분쟁 감소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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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5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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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전년 대비 사업자 과실은 줄고, 소비자 부주의는 다소 늘어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제조·판매업자 43.0%, 세탁업자 11.6%)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이었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54.6%가 사업자 책임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 봉제, 접착, 재질, 설계 불량 등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 세탁(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섬유제품이 견디지 못해 손상(색상 및 형태 변화)되는 하자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이는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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