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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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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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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 조회수 | 7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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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이하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 ’10년 48.8건→’19년 99.3건→’20년 122.0건(국토교통부, ’21.7.) **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 ’18년 21,085억원→’19년 33,800억원→ ’20년 42,662억원(통계청) 반면, 택배* 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0,047건(349건) → ’19년 6,436건(223건)→ ’20년 6,327건(201건)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65건(3건) → ’19년 87건(9건)→ ’20년 67건(16건)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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