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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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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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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6 | 조회수 | 6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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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미인도 등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 (단위 : 건, %)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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