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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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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휴차료 과다 청구 등) 406 40.2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급 거부 등) 396 39.2
    렌터카 관리 미흡 67 6.6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 4.1
    연료대금 미정산 23 2.3
    기타* 77 7.6
    1,010 100.0

    *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미인도 등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

    (단위 : 건, %)

    구분 수리비과다 청구 면책금· 자기부담금과다청구 휴차료과다청구 감가상각비과다청구
    건수(비율) 172 (42.4) 148 (36.5) 141 (34.7) 26 (2.4)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 박태학 TEL. 02-3460-3041 / 과장 서보원 TEL. 02-34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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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팀서보원(02)346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