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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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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 기간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 피해주의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 거래 현황]

    ·택배물량 : ’18년 25.4억 박스 →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19년 3조3,239억원 → ’20년3조9,061억원(통계청)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861건(64건) → ’19년 1,332건(57건)→ ’20년 882건(39건)

    **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619건(28건) → ’19년 626건(35건)→ ’20년 677건(48건)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4.10.)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경기지원 문화여행팀 팀장 김혜진 TEL. 031-370-4731 / 부장 김재인 TEL. 031-3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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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팀김재인(031)37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