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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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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 배송 직후, 조립·사용 전 이상 유무 꼼꼼히 확인해야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283건 → (’19년) 1,482건 → (’20년 9월) 1,029건

    의자·침대류, 품질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구입 제품 관련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배송 직후, 조립 전 제품 상태 바로 확인해야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팀장 김선희 TEL. 031-370-4711 / 과장 김두환 TEL. 031-3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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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주택공산품팀김두환(031)37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