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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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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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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7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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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부가서비스 계약 전 환불 가능 여부 꼼꼼히 확인 필요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반려동물의 ‘폐사’ 및 ‘질병’ 관련 피해 전체의 73.8% 차지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 증가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6건 → ’19년 18건 → ’20년 6월 9건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유형 > · 메디케어 서비스 : 예방접종, 수술, 치료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펫시터 용역 서비스 : 자율급식 적응, 패드적응 등 돌봄 관련 서비스 · 교육·훈련 서비스 : 배변 훈련, 짖음 교육, 사회화 훈련 등 교육 관련 서비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이내’ 폐사, ‘관리성 질병’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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