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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등록일 2020-04-22 조회수 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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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건수 1,621 3,237 267 173 219 190 204 247
    (전년 대비 증감) - (99.7) - - - (△28.8) (17.9) (12.8)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 이면상 TEL. 02-3460-3011 / 과장 황성근 TEL. 02-34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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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금융보험팀황성근(02)346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