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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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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정수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지속적으로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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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0 | 조회수 | 6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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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제주지역 정수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지속적으로 증가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의 정수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이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시 렌탈료, 서비스 조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정기관리서비스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관리서비스 시점, 횟수 등을 확인하여 요청할 것, ▲정기간리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비스 이행 요구 의사표시를 할 것,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속하게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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