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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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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3 | 조회수 | 7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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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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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