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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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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차트 이미지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자료집(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7.)

    **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함.(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의료팀

    팀장 김경례 TEL. 043-880-5791 / 과장 김민주 TEL. 043-880-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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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총괄팀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