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
---|---|---|---|---|---|---|---|---|---|---|---|---|---|---|---|---|---|---|---|---|---|---|---|---|---|---|---|---|---|---|---|---|---|---|---|---|---|---|---|---|---|---|---|---|---|---|---|---|---|---|---|---|---|---|---|---|---|---|
등록일 | 2019-08-21 | 조회수 | 8849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음.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팀장 오경임 TEL. 031-370-4731 / 차장 우상균 TEL. 031-370-4732 |
||||||||||||||||||||||||||||||||||||||||||||||||||||||||||
다음글 |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
이전글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