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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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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함.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음.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김선희 TEL. 031-370-4711 / 대리 김태훈 TEL. 031-37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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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총괄팀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