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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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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제조·판매·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1.1.부터 2019.3.31.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남.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섬유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책임 소재] (단위: 건, %)
    구분 사업자 소비자 기타*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건수 2,809(44.9) 610(9.7) 1,106(17.7) 1,732(27.7) 6,257(100.0)
    * ‘하자가 허용수준 이내’로 불량 등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된 경우 등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하자 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품질하자 제조불량 1,020 36.4
    내구성 불량 919 32.6
    염색성 불량 687 24.5
    내세탁성 불량 183 6.5
    2,809 100.0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팀장 김종관 TEL. 02-3460-3021 / 과장 한상훈 TEL. 02-346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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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총괄팀한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