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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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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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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8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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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제조·판매·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1.1.부터 2019.3.31.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남.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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