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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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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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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11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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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 1위, 중도해지 시 반환기준 보완돼야 -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남.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음.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마미영 TEL. 02-3460-3041 / 과장 서보원 TEL. 02-3460-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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