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1070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부시술·성형수술 계약 후 많이 발생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음.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됨.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음.

    진료유형별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선납진료비도 과다한 경우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음.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함.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의료팀
    팀장 김경례 TEL. 043-880-5791 / 과장 김미영 TEL. 043-880-5795
    다음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이전글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총괄팀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