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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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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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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1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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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함.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부시술·성형수술 계약 후 많이 발생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음.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됨.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선납진료비도 과다한 경우 많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음.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함.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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