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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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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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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9 | 조회수 | 10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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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6~8월 여름철에는 간단한 설치 및 수리도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접수 현황 ]
에어컨 소비자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A/S 과정에서 발생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음.[ 피해유형별 현황 ]
소비자 피해 6~8월에 집중, 설치 및 A/S 기간 3주 이상 소요되기도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됨.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됨.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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