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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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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아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피해유형별현황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마미영 TEL. 02-3460-3041 / 조사관 김민정 TEL. 02-346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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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서비스팀김민정(02)346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