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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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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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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9 | 조회수 | 10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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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아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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