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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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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구분 건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구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분쟁에 이르게 된 세부원인 파악이 가능한 사례 분석

    **포장상자 이상 없음, 소비자의 운송장 미보관, 사고물품 임의처분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배상 거부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광주지원
    지원장 박태학 TEL. 062-452-8120 / 대리 이은경 TEL. 062-452-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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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원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