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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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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 세차 후 손상 여부 확인하고 입증자료 구비해야 -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주의보 표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10건 중 6건이 차량 ‘파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손상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조정신청·취하중지 등) 17.2%(38건)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이면상 TEL. 031-370-4711 / 조정관 김영재 TEL. 031-3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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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김영재(031)37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