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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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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별 현황(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 : 2013년 901천대(4.6%) → 2014년 1,113천대(5.5%) → 2015년 1,390천대(6.6%) → 2016년 1,645천대(7.5%) → 2017년 1,897천대(8.4%)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주의보 표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후 인수,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이면상 TEL. 031-370-4711 / 대리 박승우 TEL. 031-37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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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박승우(031)3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