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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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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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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1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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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 60대 이상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67.1%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처치·시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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