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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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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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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1 | 조회수 | 1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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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해야 -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2018.1.1.부터 9.3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77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9월 말 기준 77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18,968건)의 4.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96건)에 비해 7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계약 전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액수 확인 필요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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